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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금

재건축 입주권 증여 세금 얼마나 나오나 | 취득세·양도세 계산 기준

by econo-money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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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증여 세금은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계산 기준이 복잡합니다. 특히 재건축 입주권 증여 세금은 증여 시점과 평가 방식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이 글에서는 재건축 입주권 증여 세금의 핵심 원리와 실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재건축 입주권 증여 세금은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복합 적용 구조예요.
- 증여재산평가액, 증여 시점, 수증자 주택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져요.
-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가 증여가액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에게 양도세, 수증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해요.
- 사전 증여 및 전문가 상담으로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1. 재건축 입주권 증여 시 세금, 왜 복잡할까요?

재건축 입주권 증여 세금은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며, 각 세목별로 산정 기준이 다른 구조다. 특히 증여재산평가액, 증여 시점의 입주권 상태, 그리고 수증자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진다. 과세 당국은 증여재산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 그리고 수증자의 세대 구성 정보를 기준으로 세액을 판단하여 최종 납부액을 결정한다.
재건축 입주권은 일반 주택과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증여 시점에 따라 그 가치 평가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크게 세 가지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 증여세: 입주권을 받는 수증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죠.
  • 취득세: 입주권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증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증여가액과 수증자의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 양도세: 증여자가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채무액만큼은 유상 양도로 보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 세금이 서로 얽혀 있어서, 단순히 입주권 가격만 보고 세금을 예측하기는 어렵더라고요.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그리고 준공 전후 시점에 따라 평가액과 세율 적용 방식이 크게 달라지니 주의해야 해요.

2. 재건축 입주권 증여세 계산 기준과 절세 전략

재건축 입주권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 평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거든요.

2.1.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

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시점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져요.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이 시점에는 아직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평가해요. 기존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를 기준으로 하죠.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때부터는 '입주권'으로 평가해요. 기존 주택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하는데, 보통은 조합원 분양권의 시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그걸 우선 적용하고, 없다면 유사 매매사례가액 등을 참고하죠.

 

2.2.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수증자와 증여자 관계 공제 한도 (10년간) 비고
배우자 6억 원 혼인 관계 유지 중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부모-자녀, 조부모-손자녀 등
기타 친족 1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2.3. 절세 전략: 사전 증여 및 부담부증여

  • 사전 증여: 입주권 가치가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즉 프리미엄이 붙기 전에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거든요.
  • 부담부증여: 입주권에 담보된 채무(예: 주택담보대출)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방식이에요. 채무액만큼은 증여가 아닌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수증자에게는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 증여세와 채무액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죠.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어요.

 

3. 재건축 입주권 증여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재건축 입주권 증여 취득세는 수증자가 내는 세금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계산해요. 일반 주택 증여와 마찬가지로 수증자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니 꼭 확인해야 해요.

3.1. 취득세율 적용 기준

  • 일반 증여 (조정대상지역 외):
    • 1주택자: 3.5%
    • 2주택 이상: 3.5% (단,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은 8%)
  • 조정대상지역 내 증여:
    • 1주택자: 3.5%
    • 2주택자: 8%
    • 3주택 이상: 12%


여기에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1~0.4%)가 추가로 붙어요.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증여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매우 커지니 주의해야 해요.

3.2. 입주권 취득세의 특수성

재건축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따라 취득세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 이때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돼요. 이후 준공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원시취득'으로 보아 추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죠.
  • 부담부증여 시 취득세: 채무액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간주되어 일반 매매 취득세율(1~4%)이 적용되고, 채무를 제외한 증여 부분은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돼요.


취득세는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처리해야 하죠.

4. 재건축 입주권 증여 양도세, 누가 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서 언급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4.1.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 계산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이라고 했죠? 이때 채무액만큼은 유상 양도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 양도가액: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 취득가액: 전체 취득가액 중 채무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필요경비: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이렇게 계산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돼요.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4.2. 입주권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

재건축 입주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입주권 상태에서는 비과세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 2년 이상 보유: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도 추가)
  • 대체 주택 취득 및 거주: 입주권 취득 후 다른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새로운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등 복잡한 요건이 있어요.


이 비과세 요건은 매우 복잡하고 예외 사항도 많아서, 전문가와 상담 없이 진행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5. 재건축 입주권 증여 시 주의할 점과 실전 팁

재건축 입주권 증여는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적, 행정적 절차가 얽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5.1. 증여 시점의 중요성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에 따라 입주권의 평가액과 세금 적용 방식이 크게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 붙기 전, 즉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기존 주택으로 평가되므로 취득세 중과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하죠.

5.2. 명의신탁 문제

세금을 줄이려고 자녀 명의로 입주권을 취득하거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적발 시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하면 안 돼요.

5.3. 세금 납부 계획 수립

증여세와 취득세는 증여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해요. 입주권은 현금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세금 납부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죠. 연부연납(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자 부담이 발생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5.4.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

재건축 입주권 증여 세금은 워낙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재건축 입주권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넘기는 것을 넘어,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 문제를 동반하는 복잡한 과정이에요. 특히 증여 시점, 평가액 산정, 수증자의 주택 보유 현황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거예요.
(참고자료: 국세청 공식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