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았다가 다시 돌려드리면 증여가 취소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않아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고 다시 송금했을 때 증여 취소가 안 되는 이유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 부모에게 현금 증여 받으면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 세금보다 무서운 기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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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 현금 증여, 왜 취소가 안 될까요? (핵심 개념 이해)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받은 돈을 다시 돌려드리면 증여가 없었던 일이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현금 증여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미 증여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거든요. 즉, 돈이 오가는 순간 증여는 법적으로 성립된 거예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제 케이스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가 없었던 일로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돌려주는 행위는 '원래 증여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증여하는 새로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결국 두 번의 증여가 발생한 셈이 되는 거죠.
이 조건, 지금 내 상황에도 걸려 있지 않은지 한 번만 체크해보자.
2. 증여 취소,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세법상 기준)
그렇다면 증여를 아예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법에서는 증여 재산의 반환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있어요. 이 기준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 증여 취소가 가능한 경우: 증여 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면으로 계약했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내에 반환해야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 증여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 지난 후에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에는, 처음 증여는 그대로 인정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또 한 번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중과세의 위험이죠.
아래 표를 보시면 증여 재산 반환 시 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 구분 |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 반환 |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후 반환 |
|---|---|---|
| 서면 증여 계약 | 증여세 부과 안 함 (증여 없었던 것으로 봄) | 최초 증여세 부과 + 반환 증여세 부과 |
| 비서면 증여 계약 | 증여세 부과 안 함 (증여 없었던 것으로 봄) | 최초 증여세 부과 + 반환 증여세 부과 |
3. 현금 증여 후 반환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 (이중과세 위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현금을 반환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속상한 부분이거든요.
- 최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주었을 때, 증여세 면제 한도(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원)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돼요.
- 반환 증여에 대한 증여세: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돌려주는 행위 역시 '증여'로 간주되어,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또다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때는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면제 한도(10년간 5천만원)가 적용되겠죠.
결국 한 번의 현금 이동이 두 번의 증여로 해석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특히 증여세는 세율이 높은 편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더라고요.
4. 증여세 폭탄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
이런 복잡한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전 예방'이거든요.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 애초에 '증여'가 아닌 '대여'로 처리하기: 만약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개념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아요.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남겨두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 ✅ 증여세 면제 한도 적극 활용하기: 10년 단위로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돼요. 이 한도를 잘 활용해서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 ✅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엄수하기: 만약 어쩔 수 없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해야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기한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내역만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의 '실질적인 사용 목적'과 '당사자 간의 합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데서다. 예를 들어, 부모님 돈을 잠시 맡아두었다가 돌려준 것이라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해요. 단순한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소득 말고 이 부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이미 현금 증여 후 반환까지 이루어져서 복잡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해요.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를 수 있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과의 현금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참고자료: 국세청 공식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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