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 증여·세금

부모에게 현금 받았는데 신고 안 하면 | 실제 추징 사례 기준

by econo-money 2026. 2. 16.
반응형

부모님께 현금을 받았는데, 이거 증여세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특히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님께 현금을 받았을 때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지, 신고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 추징 사례**를 기준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복잡한 세금 이야기지만, 꼭 알아야 할 포인트만 콕 집어 설명해드릴게요.

 

1. 부모님 현금 증여, 증여세 면제 한도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부모님께 현금을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먼저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증여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적용 기간
배우자 6억 원 10년 합산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자녀, 손자녀)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10년 합산
직계비속 (자녀 → 부모) 5천만 원 10년 합산
기타 친족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 1천만 원 10년 합산


가장 많이 해당하는 케이스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겠죠? 성인 자녀는 부모님께 **10년간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10년 합산'이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에 3천만 원을 받고 2027년에 3천만 원을 또 받았다면, 총 6천만 원을 받은 거니까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죠.

2. 이것 때문에 추징당해요! 실제 사례로 본 '숨겨진 함정'

"나는 5천만 원 이하로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제 케이스는 면세 한도 내 금액이라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큰 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에서 소명하지 못해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예요.
공고문만 보면 면세 한도만 지키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 부모님께 4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면세 한도 5천만 원 이내니까 신고 안 했죠.
  • 몇 년 뒤, 이 돈에 내 월급을 보태서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 집을 계약했어요.
  • 이때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면, 4천만 원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해요. 만약 통장 이체 내역이나 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다면, 이 4천만 원은 **'증여세 탈루'**로 간주되어 추징당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바로 이 **'자금출처 소명'**에서예요. 면세 한도 내 금액이라도, 나중에 큰돈이 오가는 거래(주택 구입, 전세 계약 등)를 할 때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물어보면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또 하나, **'생활비'나 '학비' 명목으로 받은 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로 보지만, 이게 재산 증식에 사용되거나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거든요.
**이 조건, 지금 내 상황에도 걸려 있지 않은지 한 번만 체크해보자.** 혹시 나도 '생활비'나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돈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한 번만 체크해보자.

3. 증여세 신고, 이렇게 하면 가산세 폭탄 피할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이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거든요.

  • **무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 만약 부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려 **40%**까지 올라가죠.
  • **납부 지연 가산세:**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하루당 **0.022%**의 이자가 붙어요. 이게 쌓이면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중요해요.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도 있어요.** 복잡하다고 미루다가 가산세 폭탄 맞는 것보다, 조금 귀찮더라도 미리미리 처리하는 게 훨씬 이득이더라고요.

4. 자금출처조사, 미리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 한도 내 금액이라도 나중에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처럼 큰 자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께 현금을 받을 때 '계좌 이체'를 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는 것보다 통장 내역이 남는 계좌 이체가 훨씬 명확한 증빙 자료가 되거든요.

  1. **증여세 신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2. **증여계약서 작성:** 면세 한도 내 금액이라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언제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분쟁이나 소명 요구가 있을 때 큰 도움이 되거든요.
  3. **자금 사용 내역 기록:** 증여받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 증여 3천만원 + 내 월급 2천만원 = 전세 보증금 5천만원' 이런 식으로요.


솔직히 말하면, 국세청은 모든 현금 증여를 다 찾아내지는 못해요. 하지만 큰 자산 거래가 발생했을 때, 특히 소득이 적은 젊은 층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때 소명을 못 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참고자료: 국세청 공식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