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 독촉장1 현금 증여 신고: "독촉장 날아온 뒤에 하면 늦나?" 자진 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세금 차이 분석 현금 증여 신고는 세무서 독촉장이 온 뒤에 하면 이미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약 0.022%)**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보 전에 기한 후 신고하면 일부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진 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실제 세금 차이와 독촉장 이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독촉장 수령 후 신고는 가산세 부담이 커져 불리해요.- 증여세는 법정 기한 내 자진 신고가 가장 유리한 방법이에요.-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추가돼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 단위로 계속 부과되는 구조예요.📑 목차1. 현금 증여 신고, .. 2026.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