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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득세, 세금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by econo-money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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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득세, 세금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매도 수익과 배당금 모두 세금이 붙어요. "작년에 애플 주식 팔아서 800만 원 벌었는데 세금 얼마 내야 하지?", "배당금은 이미 떼고 받았는데 또 내야 해?"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리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그리고 절세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해외주식 소득세 구조 한눈에 보기

해외주식 투자 시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예요.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리고 배당금을 받을 때 나가는 배당소득세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지만 해외주식은 수익이 나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해요.

구분 과세 항목 세율 기본공제 신고 여부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매도차익 22% (지방세 포함) 연 250만 원 직접 신고 필수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배당금 15% (미국 현지) + 국내 종합과세 - 2천만 원 초과 시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세금 차이
국내 주식은 소액 주주의 경우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단, 연간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로 면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올라서 이익이 생기면 그것도 세금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 시 환율이 1,200원/$이었고 매도 시 1,400원/$라면 환차익도 계산에 들어가요.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신고 절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모든 개인 투자자가 대상이에요. 1년간 매도 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니 꼭 기억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매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 원) × 22%

실전 예시
2024년 테슬라 주식 매도차익 1,000만 원 발생
→ (1,000만 원 - 250만 원) × 22% = 165만 원 세금

여기서 필요경비는 증권사 수수료, 환전 수수료 같은 거래 비용을 말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손익 통산입니다. 같은 해에 A 주식에서 1,000만 원 이익, B 주식에서 5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실제 차익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요.

종목 손익 비고
A 주식 (테슬라) +1,000만 원 매도 이익
B 주식 (엔비디아) -500만 원 매도 손실
최종 과세 대상 500만 원 250만 원 공제 후 → 250만 원 × 22% = 55만 원
주의 1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한
매년 1월 1일~12월 31일 매도 내역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무신고 시 20% 가산세, 납부 지연 시 일별 0.025%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를 찾아 '해외주식' 항목을 선택하면 돼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서와 손익 계산 자료를 준비하면 훨씬 쉽습니다. 만약 복잡하다 싶으면 세무법인에 대행 의뢰도 가능해요.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외주식 배당금은 일단 현지에서 먼저 세금을 떼요. 미국의 경우 15%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국내에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해요.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 자산가를 위한 과세 방식이에요.
금융소득 구간 세율 신고 방법
2,000만 원 이하 15.4%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끝
2,000만 원 초과 6.6%~49.5% (누진세율)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예를 들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서 배당금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미국에서 15%(450만 원)를 먼저 원천징수하고요. 한국에서는 2,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종합과세 세율이 적용돼요. 이때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외국납부세액공제 꼭 챙기세요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증권사에서 받은 배당 내역서를 증빙 자료로 첨부하면 됩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니까 꼭 활용하세요!!
주의 2
배당소득 신고 시 주의할 점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한 경우 2,000만 원 이하는 자동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해외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만든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절세 전략과 실전 팁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이 났다면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1. 매도 시기 분산하기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니까 한 해에 몰아서 팔지 말고 여러 해로 나눠서 실현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수익이 예상되는 주식이 있다면 올해 500만 원, 내년 500만 원씩 나눠 팔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전략 한 번에 매도 2년 분산 매도
수익금 1,000만 원 500만 원 × 2년
과세 금액 (1,000만 원 - 250만 원) (500만 원 - 250만 원) × 2
양도세 165만 원 110만 원 (55만 원 절세)

2. 손실 난 종목 활용하기
수익이 큰 해에 손실이 예상되는 종목을 같은 해 안에 정리하면 손익 통산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단, 손실은 이월되지 않으니 같은 해에 처리해야 해요.

3. 배우자 증여 활용하기
수익이 큰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평가액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돼요.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 이걸 활용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죠. 다만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원래 취득가로 계산되니 주의하세요.

금융소득 2,000만 원 관리 전략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ISA 계좌 가입도 불가능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나갈 수 있어요. 가능하면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Tip
12월 말 vs 1월 초 매도 전략
연말과 연초로 매도 시점을 나누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2번 받을 수 있어요. 양도차익이 클 때 유용한 방법이에요.
 

신고 시 주의사항과 FAQ

해외주식 세금 신고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해볼게요.

Q. 손실이 났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신고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수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으니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단,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있다면 손익 통산을 위해 신고하는 게 유리해요.

Q. 증권사별로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네, 증권사별로 손익을 통산할 수 없어요. 키움증권에서 수익, 미래에셋증권에서 손실이 나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국가별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주식 수익과 일본 주식 손실도 통산이 안 돼요.

Q.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매수일과 매도일의 기준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율)을 적용해요. 실제 환전한 환율이 아니라 해당 날짜의 공식 기준환율이에요.

신고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일수 × 0.025%)가 부과돼요. 특히 금액이 크면 가산세도 상당히 부담스러우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홈택스에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법인에 대행을 맡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Q. 해외 ETF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네, 해외 상장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과세돼요. 반면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니 구분해야 해요.

Q. 분납이 가능한가요?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말과 7월 말 2회에 나눠 납부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이 제도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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