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득 종합소득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기준 정리해봤어요
주식 소득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엔 "주식은 그냥 팔면 끝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알아보니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오늘은 주식 소득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주식 소득과 종합소득세의 관계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소득과 주식을 팔아서 얻는 양도소득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세금 내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먼저 배당소득부터 볼게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에서 이익을 나눠주는데, 이게 바로 배당금이에요. 이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세금이 떼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가 붙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걸 말하는데, 이게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그러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들과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니까 세금 부담이 확 커질 수 있어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하는 제도예요. 2,000만원까지는 15.4%만 원천징수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기본 세율은 15.4%인데요, 여기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포함돼 있어요. 이 세금은 배당금을 지급할 때 자동으로 떼어지니까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이렇게 15.4% 원천징수로 끝나는데, 만약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이때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거죠.
계산 방식을 보면 이래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5.4% 세율로 과세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서 6.6%부터 49.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3,000만원이고 근로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배당 중 2,000만원은 15.4%로 과세되고 나머지 1,000만원은 근로소득 4,000만원과 합쳐진 5,000만원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 금융소득 구간 | 과세 방식 | 세율 |
|---|---|---|
| 2,000만원 이하 | 원천징수로 끝 | 15.4% |
| 2,0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6.6%~49.5% (누진) |
부부가 각자 투자하면 각각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어요. 한 사람 명의에 몰아주는 것보다 분산하는 게 절세에 유리할 수 있죠.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과 예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봤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국내 상장주식(코스피, 코스닥)을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돼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액주주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대주주예요. 대주주 기준은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비상장은 10억원), 코스피 기준 지분율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해요. 대주주가 되면 상장주식을 팔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근데 해외주식은 얘기가 달라요. 해외주식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다만 연간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니까, 수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돼요.
| 주식 종류 | 과세 대상 | 세율 |
|---|---|---|
|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 비과세 | - |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 과세 | 22%~27.5% |
| 해외주식 | 과세 (250만원 공제) | 22% |
| 비상장주식 | 과세 | 22%~27.5% |
주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돼요. 이건 손실이 나도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0.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자동으로 떼어지니까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신고 및 납부 절차
배당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홈택스에 들어가면 이미 세무서에 신고된 금융소득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조금 복잡해요.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팔거나 해외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상반기(1월~6월)에 양도했다면 8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했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는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이 있어서 대주주나 K-OTC 거래 주주라면 자동으로 정보가 채워져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꼭 기한 내에 신고하셔야 해요!
• 배당소득세: 자동 원천징수 (2,000만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절세 전략 및 유의사항
주식 투자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ISA 계좌예요. 중개형 ISA 계좌로 주식에 투자하면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연금계좌인 IRP나 연금저축도 절세에 도움이 되죠.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손실을 활용하는 전략도 있어요. 수익이 난 주식과 손실이 난 주식을 같은 해에 매도해서 손익을 통산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연간 250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 해에 걸쳐 분산해서 매도하면 매년 2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 같다면 미리 대비하는 게 좋아요. 연말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지 계산해보고, 넘을 것 같으면 의료비나 기부금 같은 소득공제 항목들을 점검해보세요.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챙겨두면 도움이 돼요.
채권에 직접 투자하면 이자소득만 과세되고 매매차익은 비과세예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채권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주식 세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흔한 오해는 "배당금 합쳐서 2,000만원 넘으면 바로 세금 폭탄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2,000만원까지는 여전히 15.4%로 원천징수되고, 초과분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자주 하는 실수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헷갈리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배당소득을 포함한 여러 소득을 합쳐서 내는 세금이에요. 이 둘은 완전히 별개로 신고해야 해요. 양도소득세는 반기별로 따로 신고하고,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대주주 판정도 매년 다시 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올해 대주주였어도 내년에는 아닐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해요. 12월 말 기준으로 매년 새로 판정하니까 주식 비중을 조절할 때 참고하세요.
1. 금융소득 2,000만원은 배당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에요
2.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로 신고해요
3.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4. 대주주 판정은 매년 12월 말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