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득세율,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기준 총정리
주식 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주식으로 수익이 나면 기분이 좋지만, 세금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게 느껴지죠. 국내 주식은 비과세라던데 해외 주식은 또 다르다고 하고... 배당소득세율은 또 뭐가 다른 건지 헷갈리기만 합니다ㅠㅠ 특히 해외주식 세금이나 배당소득세율을 정확히 모르고 투자하다가 나중에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아요. 이번 글에서는 주식 소득세율에 대해 국내·해외 구분은 물론 배당과 양도소득 차이까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주식 소득세율의 기본 개념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배당금을 받는 배당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얻는 양도소득이에요. 이 두 가지는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배당소득은 회사가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라서, 받을 때 바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반면 양도소득은 주식을 매도한 시점에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데요. 국내 주식이냐 해외 주식이냐에 따라 세율이 완전히 다르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예요. 2,000만원 이하면 15.4%로 분리과세되지만, 초과하면 최대 49.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소득세율을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 세금 같은 경우는 매년 직접 신고해야 하니까 더욱 신경 써야 해요.
국내 주식 세율 정리
국내 주식 투자자 대부분은 세금 걱정 없이 거래할 수 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파는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든요. 이게 국내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인 경우인데요. 대주주란 특정 종목을 많이 보유한 사람을 말해요. 코스피나 코스닥 기준으로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 구분 | 대주주 기준 | 양도소득세율 |
|---|---|---|
| 코스피/코스닥 | 지분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22% (지방세 포함) |
| 일반 투자자 | - | 비과세 |
그리고 배당소득세율은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배당금을 받을 때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 주의하세요.
가족 합산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 명의로는 9억원이지만 배우자가 2억원을 보유하면 합산 11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ㅠㅠ
해외 주식 세율 정리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투자자에게 해외주식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해요.
주식 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기준으로 22%가 적용됩니다. 국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금액이에요. 다만 연간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25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돼요.
| 항목 | 내용 |
|---|---|
| 과세 대상 | 모든 투자자 |
| 세율 | 22% (국세 20% + 지방세 2%)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 손익통산 | 같은 해 해외주식 손익 상계 가능 |
예를 들어 올해 해외 주식으로 500만원 수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250만원에 대해 22%인 5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그리고 같은 해에 다른 해외 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그걸 차감할 수 있어서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배당소득세율도 복잡해요. 외국에서 먼저 원천징수(보통 15%)를 하고, 국내에서 다시 15.4%를 과세하는데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상장 ETF나 해외 투자 상품도 모두 해외주식으로 분류돼서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만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금융소득세율이 최대 49.5%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고액 배당 투자자들은 특히 신경 써야 해요.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지방세 포함) |
|---|---|
| 1,200만원 이하 | 6.6% |
| 1,200만원~4,600만원 | 16.5% |
| 4,600만원~8,800만원 | 26.4% |
| 8,800만원~1.5억원 | 38.5% |
| 1.5억원~3억원 | 41.8% |
| 3억원 초과 | 49.5% |
2,000만원 이하는 15.4%로 분리과세되니까 크게 부담이 없지만, 초과하는 순간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래서 배당 투자로 큰 수익을 내는 분들은 가족 명의로 분산하거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절세 전략 및 실무 팁
주식 세금 계산법을 알면 절세 전략도 세울 수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ISA 계좌를 활용하는 거예요. ISA 계좌에서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분도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 주식 ETF를 ISA에 담으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계좌들은 납입액의 최대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 효과가 있어요. 장기 투자라면 꼭 고려해보세요!!
연말에 손실 종목을 먼저 매도해서 수익과 상계하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동일 종목을 바로 재매수하면 조세 회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가족 명의 분산 투자입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것 같으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분산해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 다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연간 증여공제 한도(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를 확인하세요.
신고 및 납부 절차
주식 세금 신고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국내 주식은 배당소득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니까 별도로 할 일이 없지만, 해외 주식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돼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서를 다운로드받아서 첨부하면 되는데요. 환율 적용이나 손익 계산이 자동으로 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ㅠㅠ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니까 추가로 내야 할 세금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배당금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정도면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