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차량 기준, 차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 차량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차가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량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차량도 재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떤 차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차량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주거급여와 차량, 어떤 관계일까?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차량도 '재산'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집이나 예금처럼 차량 역시 재산의 일부로 인정돼서,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차를 갖고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지고, 그 결과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고, 차량 가액과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1인 가구 기준 약 115만원, 4인 가구 기준 약 293만원의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차량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차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차량 보유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요. 다만 차량의 가액이 재산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을 높이는 구조인 거죠. 따라서 차량가액이 낮거나, 일정 기준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차량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 상황 |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 |
|---|---|
|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차량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성 높음) |
| 10년 이상 노후 차량 | 영향 미미 (가능) |
| 장애인 사용 차량 | 재산 제외 (가능) |
| 고가 수입차, 대형 SUV | 탈락 가능성 높음 |
2025년 주거급여 차량 기준 총정리
주거급여의 경우 자동차 재산 산정 방식이 생계·의료급여와는 조금 다른데요.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월 100% 반영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하의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됩니다. 이전 기준(1600cc, 200만원)보다 크게 완화됐어요.
예를 들어 차량가액 450만원짜리 1999cc 차량을 갖고 있다면?
기존에는 450만원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환산됐지만, 완화된 기준에서는 450만원의 4.17%인 약 18만원만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 차이가 수급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2000cc 미만이면 소득환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차량가액 계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심사 시 차량가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내가 산 가격이 아니라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구입 가격이 300만원이어도, 보험개발원 조회 기준으로 600만원으로 나오면 600만원으로 잡히는 거예요 ㅠㅠ
1. 차량 연식과 모델 확인
2.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조회
3. 기준 이하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월 4.17%)
4. 기준 초과면 100% 월 소득환산
5. 최종 소득인정액 산출
계산 예시를 볼까요?
2015년식 아반떼(1600cc, 차량가액 400만원)를 소유한 1인 가구의 경우:
- 월 소득 50만원
- 차량가액 400만원 × 4.17% = 약 16만원
- 소득인정액 = 50만원 + 16만원 = 66만원
- 1인 가구 기준(115만원) 이하로 수급 가능!!
반면 2020년 산타페(2200cc, 차량가액 1800만원)라면?
- 월 소득 50만원
- 차량가액 1800만원 × 100% = 월 150만원으로 환산
- 소득인정액 = 5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기준 초과로 탈락 가능성 높음 ㅠ
차량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차량 보유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2000만원 이상의 수입차나 대형 SUV는 소득환산액이 크게 높아져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가액이 높을수록 불리해요.
가족과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적발돼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차를 팔았는데 말소 등록이 늦어지면 여전히 재산으로 잡혀서 탈락할 수 있어요. 처분 후 바로 말소 확인하세요!
또 사업자 명의 차량이 개인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 보험개발원 기준가액과 실제 시세를 헷갈려서 잘못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요.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것들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차량이 있다면 다음 서류를 꼭 준비하세요.
| 필수 서류 | 용도 |
|---|---|
| 차량등록증 | 차량 소유 확인 |
| 자동차보험 증명서 | 차량 가액 확인 |
| 재산신고서 | 주민센터에서 작성 |
| 공동명의 관련 서류 | 공동명의 시 추가 제출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차량 관련 서류만 잘 준비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차량 공제 항목 오기재,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혼동, 공동명의 신고 누락이 가장 흔한 실수예요. 신청 전 꼭 재차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