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거급여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이유부터 작성방법까지

by econo-money 2025. 11. 22.
반응형

주거급여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이유부터 작성방법까지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으신가요? 부모님이나 가족 소유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주거급여 사용대차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월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내 집인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주거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특정 조건에서는 사용대차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다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까다로운 심사 과정도 있고요.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사용대차 확인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사용대차 확인서가 필요한 이유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예요. 기본적으로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원칙이죠. 월세나 전세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부모님 집이나 형제자매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는 없지만 분명히 그곳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주거급여 사용대차 확인서입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는 "집주인이 무상으로 주택을 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문서예요. 민법상 사용대차 계약은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주고 나중에 반환하는 약속인데,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이 무상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게 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의 역할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무상거주자의 실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거급여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다만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주거급여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상황

모든 무상거주 상황에서 사용대차 확인서를 내면 되는 건 아니에요. 주거급여 사용대차 확인서가 필요한 대표적인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첫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자녀나 손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죠. 둘째, 형제자매나 친척 명의의 주택에서 무료로 살고 있을 때도 해당돼요. 셋째, 전월세 계약 없이 지인의 집에 잠시 머물고 있는 상황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임차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만약 조금이라도 월세나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내고 있다면 그건 사용대차가 아니라 임대차로 봐야 합니다.

상황 사용대차 확인서 필요 여부
부모 소유 집에 무상 거주 필요
형제자매 집에 무료 거주 필요
친척 명의 집에 무상 거주 필요
임대차계약 있고 월세 지불 불필요 (임대차계약서 제출)
본인 소유 주택 거주 불필요 (자가 수선급여 대상)
주의하세요
1촌 직계가족(부모-자녀) 간 임대차계약은 주거급여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월세를 주고받더라도 사용대차로 간주되니 유의하세요.

사용대차 인정기준과 제한사항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주거급여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대차로 거주하면 실제 임차료가 0원이기 때문에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특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해체 방지나 가정위탁 보호를 위한 별도가구로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대차 거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예요. 세 번째는 과거 2018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사용대차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종전 사용대차 가구입니다.

이런 특례 대상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대차 거주자는 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핵심 정리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시 급여 지급 여부
• 원칙: 급여 지급 제외 (실제 임차료 0원)
• 예외: 특례 인정 시 기준임대료 60% 지급
• 특례 대상: 가족해체 방지 별도가구, 지방위원회 심의 인정 가구 등
1촌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
부모-자녀, 조부모-손자녀 사이에 실제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를 주고받더라도 주거급여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사용대차로 처리돼요.

주거급여 사용대차 확인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사용대차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용대차 확인서 자체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걸 집 소유자와 거주자가 함께 작성해야 하죠.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집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소유권 증명 서류입니다.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와 전입세대열람원도 요구할 수 있어요. 동일 주소지에 여러 가구가 있거나 관계를 확인해야 할 때 필요하거든요.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통장사본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명 발급처 비고
사용대차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집 소유자 신분증 사본 - 필수 제출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소유권 증명용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필요시 제출
전입세대열람원 정부24, 주민센터 실거주 확인용

주거급여 사용대차 확인서 작성방법

자, 이제 실제로 사용대차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양식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먼저 사용인(거주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그다음 임대인(집 소유자)과의 관계를 선택하는데요. 부모-자녀는 1촌, 형제자매는 2촌, 조부모-손자는 2촌이에요. 관계를 정확히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주 여부도 표시해야 해요. 집 소유자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지, 아니면 소유자는 다른 곳에 살고 본인만 그 집에 사는지 확인하는 거죠.

실제 거주 시작일과 예정일도 적습니다. 예정일은 특별히 정해진 게 없으면 1년 후 정도로 적어두면 돼요.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가 있는지도 체크하는데, 무상이면 '없음'에 표시하고 만약 관리비 등을 낸다면 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임대인(집 소유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하면 끝이에요.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빠짐없이 적고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 TIP 1
관계 표기 실수 주의
부모-자녀는 1촌, 조부모-손자는 2촌, 형제자매도 2촌입니다. 관계를 잘못 체크하면 서류가 반려될 수 있어요.
작성 TIP 2
거주 시작일 정확하게
전입신고일과 실제 거주 시작일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입세대열람원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세요.
허위 작성 시 법적 처벌
주거급여법 제24조에 따라 거짓 정보로 급여를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하세요.

사용대차 제출 후 심사 과정

주거급여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단순히 서류 제출로 끝나지 않아요.

먼저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다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조사를 진행해요.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 사용대차가 맞는지 현장 확인을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방문 약속을 잡고 직접 집을 확인하러 와요. 이때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집 소유자에게도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조사가 끝나면 시·군·구에서 최종 보장 결정을 내립니다. 사용대차 특례에 해당하는지, 급여를 얼마나 지급할지 결정되는 거죠. 전체 과정은 보통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걸립니다.

주택조사 협조는 필수
LH에서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 약속을 잡습니다. 실거주 여부, 주택 상태 등을 확인하는데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주의사항

실제로 주거급여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는 소유자 서명 누락이에요. 집 소유자의 동의 서명이 없으면 서류가 반려됩니다. 특히 소유자가 고령이거나 멀리 살 경우 서명받기가 어려워서 문제가 되곤 해요.

두 번째는 주소 변경을 제때 반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입신고를 했는데 사용대차 확인서에는 예전 주소가 적혀 있으면 실거주 증명이 안 되죠.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같은 주소지에 여러 가구가 있을 때예요.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각 가구별로 별도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요. 실제로는 월세나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내고 있는데 무상이라고 거짓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위법 행위입니다!! 적발되면 급여 환수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주의 1
소유자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신고
집 소유자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담당 주민센터에 알려주세요. 확인 전화가 안 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의 2
1촌 임대차는 무조건 사용대차
부모-자녀 사이에 실제로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주거급여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사용대차로만 처리됩니다.
거짓 신고 적발 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은 급여 전액을 환수해야 하고, 주거급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사용대차 확인서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봤어요.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무상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급여를 받으려면 특례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사용대차 확인서 작성 시에는 집 소유자의 동의와 서명이 필수이고, 관계·거주 시작일·무상 여부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서류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후에는 LH 주택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본인이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콜센터(129)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담당자와 상담하면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