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증여한도 금액,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손주에게 용돈이나 학자금을 주고 싶은데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생각보다 복잡한 규정들이 있어요. 단순히 금액만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살아있는지, 10년 내 얼마를 줬는지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은 조부모 증여한도 금액부터 세대생략 증여세,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까지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조부모 증여한도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조부모 증여한도 금액은 10년 동안 합산해서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이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 조부모가 직접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거라 판단되어서 세대생략 증여세 30%가 추가로 붙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 부모가 사망했거나 조부모가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이 적용되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 증여 관계 | 비과세 한도 | 비고 |
|---|---|---|
| 조부모 → 미성년 손주 | 2,000만 원 | 10년 합산 기준 |
| 조부모 → 성인 손주 | 2,000만 원 | 10년 합산 기준 |
| 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비교 참고용 |
| 조부모 → 손주 (부모 사망 시) | 5,000만 원 | 직계존속 공제 적용 |
조부모가 각각 증여하면 할아버지 2,000만 원 + 할머니 2,000만 원 = 총 4,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어요. 외조부모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니까 양가 합치면 최대 8,0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세대생략 증여세가 뭔가요
세대생략 증여란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걸 말해요. 법에서는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는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피하는 걸 방지하려고 30%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보면요...
• 비과세 한도: 2,000만 원
• 과세 대상: 3,000만 원
• 일반 증여세: 3,000만 원 × 10% = 300만 원
• 세대생략 가산세: 300만 원 × 30% = 90만 원
• 총 납부 세금: 390만 원
이렇게 가산세가 붙으면 세금이 확 늘어나요ㅠㅠ 그래서 조부모 증여한도 금액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부모를 거쳐서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해요.
조부모 → 부모 → 손자녀 순으로 증여하면 세대생략이 아니라 일반 증여로 처리돼요. 부모는 5,000만 원 한도, 손자녀는 2,000만 원 한도를 각각 활용할 수 있으니 훨씬 유리해져요.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조부모 증여한도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예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천만 원 이하 | 10% | 0원 |
| 5천만 원 이하 | 20% | 100만 원 |
| 1억 원 이하 | 30% | 600만 원 |
| 3억 원 이하 | 40% | 1,600만 원 |
| 3억 원 초과 | 50% | 4,600만 원 |
과세표준이란 비과세 한도를 뺀 나머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2,000만 원을 뺀 1,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이 금액에 위 표의 세율을 곱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면 돼요.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은 최소화하고 싶다면 다음 방법들을 활용해보세요!!
조부모가 직접 손주에게 주지 말고 부모에게 먼저 증여한 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세대생략 가산세 30%를 피할 수 있어요. 조부모 → 부모 5,000만 원 + 부모 → 손주 2,000만 원으로 총 7,000만 원까지 비과세 활용 가능해요.
조부모 증여한도 금액은 10년 합산이라서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리셋돼요. 2025년에 2,000만 원 증여하고 2035년에 다시 2,000만 원 증여하면 총 4,000만 원을 비과세로 줄 수 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각 증여하면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외조부모도 마찬가지니까 양가 합치면 8,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줄 수 있어요.
학원비, 등록금, 병원비를 조부모가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요. 단!! 손주 통장으로 송금하면 과세되니까 반드시 학교나 병원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해요.
조부모(할아버지) → 부모 5,000만 원 증여 (비과세)
조부모(할머니) → 부모 5,000만 원 증여 (비과세)
부모 → 손주 5,000만 원 증여 (성인 기준 비과세)
= 총 1억 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해요!!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부모 증여한도인 2,000만 원을 초과해서 증여받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ㅠㅠ
| 항목 | 내용 |
|---|---|
| 신고 의무 | 10년 내 증여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
| 신고 시기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
| 미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 증여세 신고서
• 증여계약서 (간단하게 작성해도 됨)
• 금융거래 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 증여자·수증자 신분증 사본
• 입금증 또는 통장 사본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처음이라면 세무서에 가서 도움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실제로 증여세 신고하다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에요.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세금 안 낼 수 있어요!!
| 실수 유형 | 문제점 | 결과 |
|---|---|---|
| 손주 계좌 대신 부모 명의로 입금 | 실질 증여자가 불명확함 | 세금 추징 위험 |
| 10년 내 중복 증여 | 합산 과세 대상임 | 누진세율로 세금 폭증 |
| 세대생략 증여세 간과 | 부모 생존 시 직접 증여 | 30% 가산세 부과 |
| 증여세 신고 누락 | 3개월 신고기한 초과 | 20% 가산세 부과 |
손주 명의의 계좌로 반드시 입금해야 해요. 부모 계좌에 넣고 나중에 손주에게 준다고 하면 증여자가 누구인지 애매해져서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증여계약서도 간단하게라도 작성해두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로 쓸 수 있어요.
이전에 증여한 금액은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부모 증여한도 금액을 활용할 때는 증여 기록을 꼭 보관해두세요. 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등을 잘 챙겨두면 나중에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