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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준, 재산기준, 확인방법
저소득층 기준이란?
저소득층 기준은 정부가 각종 복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설정한 소득 수준의 기준선입니다.저소득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정의되며, 단순히 월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복지 지원을 위해 소득 수준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복지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제도마다 별도의 기준선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1인 | 239만원 | 77만원 | 96만원 | 115만원 | 120만원 |
2인 | 396만원 | 127만원 | 158만원 | 190만원 | 198만원 |
3인 | 507만원 | 162만원 | 203만원 | 243만원 | 254만원 |
4인 | 610만원 | 195만원 | 244만원 | 293만원 | 305만원 |
5인 | 710만원 | 227만원 | 284만원 | 341만원 | 355만원 |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라는 용어예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알아두세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6.42% 인상되었어요.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볼 가치가 있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6.42% 인상되었어요.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볼 가치가 있답니다.
재산 기준의 모든 것
저소득층 판정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재산 기준이에요.월급은 적은데 집이 있다면? 자동차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죠.
1 일반재산
집, 토지, 상가 등이 해당되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다만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은 공제됩니다.
2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의 금융자산이에요. 기본재산액(가구원수×500만원, 최대 2,000만원)을 빼고 계산하죠.
3 자동차
차량 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해요. 다만 장애인용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예외가 있어요.
차량 가격이 너무 높지 않고 다른 조건들이 맞으면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게 전부예요.소득평가액 계산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벌어도 근로소득공제 30만원을 빼면 170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되는 거죠.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월 4.17% 환산율
• 금융재산: 월 6.26% 환산율
• 자동차: 월 100% 환산율
계산 예시 (4인 가족)
• 근로소득: 월 150만원 → 소득평가액 120만원
• 아파트: 2억원 (기본재산액 1.35억 공제 후 6,500만원)
• 재산 소득환산액: 6,500만원 × 4.17% = 월 27만원
• 소득인정액: 120만원 + 27만원 = 147만원
• 생계급여 기준(195만원) 이하로 수급 가능!
이렇게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복잡하죠?• 근로소득: 월 150만원 → 소득평가액 120만원
• 아파트: 2억원 (기본재산액 1.35억 공제 후 6,500만원)
• 재산 소득환산액: 6,500만원 × 4.17% = 월 27만원
• 소득인정액: 120만원 + 27만원 = 147만원
• 생계급여 기준(195만원) 이하로 수급 가능!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온라인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확인 방법과 신청 절차
자, 이제 내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볼 차례예요!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1.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가장 정확하고 편리한 방법이에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민센터 방문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가시면 담당자가 자세히 상담해드려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서 등)
• 재산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등)
3. 온라인 모의계산기
대략적인 수준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전 체크용으로는 괜찮죠.
신청 시 주의사항
재산이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면 안 돼요.
나중에 다 확인되거든요ㅠ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재산이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면 안 돼요.
나중에 다 확인되거든요ㅠ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주 하는 실수들
저소득층 기준을 확인할 때 많이 하시는 실수들을 정리해봤어요.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1 월급으로만 판단하기
소득인정액에는 재산도 포함돼요.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요.
2 부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기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되니까 꼭 신고하세요. 놓치면 손해예요!
3 가구원 기준 착각
같이 살아도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으면 별도 가구로 봐요. 반대로 따로 살아도 생계·주거를 같이하면 같은 가구예요.
4 작년 기준으로 판단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어요.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다시 확인해보세요.
나중에 발각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최선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아요.
혹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라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활용해보세요.
정부에서 마련한 복지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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