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내주식 세금, 모르면 손해 볼 수 있어요

by econo-money 2025. 11. 18.
반응형

국내주식 세금, 모르면 손해 볼 수 있어요

국내주식 투자를 하면서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일반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매도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주주는 왜 세금을 내고, 배당금은 또 어떻게 과세되는지 헷갈리죠. 오늘은 국내주식 세금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국내주식 세금, 나도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는 국내주식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요. 주식을 사고팔아서 수익이 나도 괜찮다는 거죠!! 다만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어요.

첫째,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주주는 특정 종목을 많이 보유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코스피는 10억 원 또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10억 원 또는 지분율 2% 이상 보유 시 해당돼요.

둘째, 배당금을 받으면 모든 투자자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건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핵심 정리
✓ 일반 투자자: 국내주식 매도차익 비과세
✓ 대주주: 양도소득세 22~27.5% 부과
✓ 배당금: 모든 투자자 15.4% 원천징수

국내주식 세금 종류와 과세 기준

국내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각각의 세금 종류와 과세 기준을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세금 종류 과세 대상 세율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대주주의 주식 매도차익 22~27.5% 다음 해 5월 직접신고
배당소득세 모든 투자자의 배당금 15.4% 증권사 자동 원천징수
금융소득종합과세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최대 49.5%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양도소득세예요.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내기 때문에, 본인이 대주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 1
가족 합산 규정
대주주 판정 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의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합니다. 가족 명의로 분산 투자했어도 합쳐서 계산되니 주의하세요!

대주주 판정 기준 상세 가이드

대주주 기준은 시장마다 조금씩 달라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구분 지분율 기준 시가총액 기준 판정 시점
코스피 1% 이상 10억 원 이상 매년 12월 31일
코스닥 2% 이상 10억 원 이상 매년 12월 31일

예를 들어볼게요. A씨가 삼성전자 주식을 12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율은 0.001%도 안 되지만 시가총액이 10억 원을 넘어서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B씨가 작은 코스닥 기업의 주식을 3% 보유하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5억 원이라면 대주주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판정 시점이 매년 12월 31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주식을 정리해서 대주주 기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전략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만 이 경우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ㅠㅠ

대주주 양도세 실제 계산 예시
C씨가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 15억 원 (대주주 해당)
매도 후 양도차익: 3억 원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2억 9,750만 원
양도소득세 (22% 세율): 약 6,545만 원

일반 투자자였다면 세금 0원!! 대주주 여부가 정말 중요하죠.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 매도차익은 일반 투자자에게 비과세지만, 배당소득세는 누구나 내야 합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15.4%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 중 14%는 소득세, 1.4%는 지방소득세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배당금, 예금 이자, 채권 이자 등 모든 금융소득을 합쳐서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받게 돼요.

연간 금융소득 과세 방식 실제 부담 세율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 15.4%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최대 49.5%

실제로 배당주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배당금만 3,000만 원 받았는데 근로소득까지 합쳐지면서 세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ㅠㅠ

주의 2
배당소득 절세 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에 가깝다면 배우자나 가족 명의를 활용해 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증여세 비과세 한도(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 원) 내에서 진행하셔야 해요.

금투세 연기, 현재 상황은?

한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원래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결국 2027년으로 2년 연기되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반 투자자도 국내주식 양도차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하게 돼요. 해외주식은 250만 원 공제 후 22% 세율이고요. 현재로선 대주주만 내던 양도소득세를 일반 투자자도 내게 되는 거죠.

금투세 시행 시 변화

현재 (2027년까지)
• 일반 투자자: 국내주식 매도차익 비과세
• 대주주: 양도소득세 22~27.5%

금투세 시행 후 (2027년 예정)
• 모든 투자자: 연간 5,000만 원 초과분에 20% 과세
• 대주주: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22~27.5%)

다만 정치권과 투자자들의 반발이 워낙 크다 보니 앞으로도 계속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2년이나 남았으니 그동안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국내주식 세금 절세 전략

이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합법적인 방법들이니 상황에 맞게 활용해보세요!

1. 연말 대주주 기준 관리
대주주 판정은 매년 12월 31일에 이루어져요. 만약 시가총액이 10억 원을 살짝 넘는 수준이라면 연말 전에 일부 매도해서 기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주가 흐름과 매도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해요.

2. 배우자 증여 활용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대주주 회피나 금융소득 분산을 위해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나눠 보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죠.

3. 금융소득 2,000만 원 관리
배당주 투자를 많이 하신다면 매년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가족 명의로 분산하거나, 일부는 배당이 적은 성장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4. ISA 계좌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연간 200~400만 원까지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주 투자자라면 필수로 활용하셔야 할 절세 도구입니다!!

절세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아끼려다 투자 타이밍을 놓치거나 좋은 종목을 팔게 되면 오히려 손해예요. 세금은 수익이 났을 때 내는 거니까 너무 세금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