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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준 정리

by econo-money 202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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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준 정리

주식으로 수익을 냈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내주식 매도이익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사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국내주식을 팔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하지만 보유 주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주가가 오르면서 본인도 모르게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글에서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릴게요!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이란?

국내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봤을 때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일반 개인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일부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국내주식 매도이익에 대한 세금을 낼 일이 없죠.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떻게 됐나요?
원래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시장 반발이 커지면서 2024년 12월에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체계가 계속 유지돼요.

그렇다면 대주주가 아닌 사람은 정말 세금이 없을까요? 맞아요! 하지만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가 내야 합니다. 매도 금액의 0.15%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건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예요.

대주주 판정 기준, 내가 해당될까?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의 핵심은 바로 '대주주 기준'이에요. 대주주로 판정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에 대주주가 될까요?

대주주 기준은 연말(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매년 12월 31일 보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시장 구분 지분율 기준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 1% 이상 종목당 5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K-OTC 2% 이상
중요! 2024년부터 기준이 크게 완화됐어요
원래는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이었는데, 2024년 1월부터 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덕분에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크게 줄었어요. 하지만 2025년 7월에 정부가 다시 10억원으로 낮추려는 검토를 했다가 시장 반발로 무산됐죠.

대주주 판정은 본인 소유 지분만으로 계산해요. 과거에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분을 합산했지만, 2023년부터는 본인 것만 봅니다. 단, 최대주주라면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까지 합산하니 주의하세요!

판정 사례
A씨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70만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주가가 8만원이라면?
시가총액: 70만주 × 8만원 = 560억원
→ 50억원을 초과하므로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 세율과 계산법

대주주로 판정되면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그럼 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기본공제 250만원을 먼저 빼고 나서, 남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여기서 양도차익은 단순히 매도가에서 매수가를 뺀 게 아니에요.

양도차익 계산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수수료 등) - 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차익 구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비고
3억원 이하 22% 일반 기업 주식
3억원 초과 27.5% 일반 기업 주식
전체 11% 중소기업 주식
1년 미만 보유 33% 단기 매매

중소기업 주식이라면 세율이 절반 수준인 11%로 우대받아요. 반대로 대주주가 1년도 안 되어 주식을 팔면 33%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실제로 계산해볼까요?

계산 예시
B씨가 대주주로서 주식을 매도한 경우
- 매도가액: 10억원
- 취득가액: 6억원
- 수수료 등: 500만원

양도차익: 10억 - 6억 - 500만 - 250만 = 3억 7,250만원
세금: 3억원 × 22% + 7,250만원 × 27.5% = 8,593만원
실수령액: 10억 - 8,593만 = 9억 1,407만원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크죠? 그래서 많은 대주주들이 연말에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일부 물량을 매도하곤 해요. 시가총액이 49억원대로 유지되도록 조절하는 거죠.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 신고는 어떻게?

대주주가 국내주식을 팔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예정신고는 주식을 판 날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예를 들어 3월에 주식을 팔았다면 상반기(1~6월)가 끝나고 8월 말까지 신고하는 거죠.

매도 시기 예정신고 기한 확정신고 기한
1월~6월 8월 말까지 다음해 5월 1~31일
7월~12월 다음해 2월 말까지

그리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때 연간 전체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최종 세금을 정산하는 거예요.

다행히 요즘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홈택스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선택
3.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클릭
4. 증권사에서 받은 양도명세서 정보 입력
5. 세액 계산 후 전자납부

증권사에서 양도내역을 정리한 명세서를 제공하니까 그걸 참고하면 돼요. 홈택스에 '미리채움 서비스'도 있어서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되기도 해요. 복잡하다 싶으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 잘못 알면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주의 1
대주주는 매년 다시 판단해요
작년에 대주주였다고 올해도 대주주인 게 아니에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새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일부를 팔아서 50억 미만으로 맞추면 다음 해는 양도세 걱정 없어요!
주의 2
여러 계좌에 분산해도 합산돼요
삼성증권에 30억, 미래에셋에 25억 이렇게 나눠 갖고 있어도 같은 종목이면 합산합니다. 총 55억이니까 대주주에 해당하는 거죠. 계좌를 나눈다고 피할 수 없어요.
주의 3
연중에 한 번이라도 지분율 기준을 넘으면
12월 말에는 괜찮았어도, 연중에 지분율 기준(코스피 1% 등)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그날부터 연말까지는 대주주로 인정돼요. 시가총액 기준만 연말 기준이고, 지분율은 연중 최고치를 봅니다!
장외거래는 누구나 세금 내야 해요!
대주주가 아니어도 장외에서 주식을 거래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친구한테 직접 팔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하면 세금을 내야 하니 주의하세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정식 시장에서만 소액주주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ETF나 리츠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지만,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대주주와 상관없이 연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내고요.

복잡하죠? 하지만 이 정도만 알아두면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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